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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

가이위사의 2024. 4. 9.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 의외로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4년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봉급표
2024년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봉급표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정의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구분되고 있습니다. 큰 범위로 본다면 국가 공무원은 중앙정부의 부처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법원 등의 사법부, 국회,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원 직원들을 총 망라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개채용시험 실시시기와 문제 형태도 다를 수 있으며, 과목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직과 달리 국가 공무원은 지역제한이란 규정이 없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권을 갖는 공직자를 말합니다. 지방직 공무원들의 근무처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며, 시험실시 기관에 따라 근무처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나 서울시에서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했을 경우, 도청이나 시청이 초임 근무지가 될 수 있지만, 여건과 능력에 따라 시·군 단위 또는 구청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청이나 시청 등 광역단체 공무원들과 시 · 군 등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수직관계였으나, 지자체 실시 이후 수평 관계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지자체 실시 이전인 관선시대의 경우 군수나 시장이 도지사의 지시를 받는 관계였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화되면서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장 · 군수가 전적으로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령, 시행령, 규칙 재·개정 등의 업무는 입법부 또는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형식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실무자들의 역할입니다. 국회에서 법령에 대한 설명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 마치 책을 읽듯이 하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숙지 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직의 경우 5급 사무관들이 실제 실무자로 볼 수 있으며, 사무관 이하 6급, 7급, 8급, 9급 직원들은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직은 조금 다릅니다. 사무관은 관리자에 해당되며, 실무자는 7급과 6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 차이를 보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5급 사무관은 계장 즉 담당에 해당됩니다. 실무자임을 뜻합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5급은 과장 내지는 읍 · 면장으로 관리자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도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불이 나거나 수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대다수가 지방직 공무원들입니다.

 

선거 종사자들 또한 지방직 공무원들입니다. '엄연히 선거관리 위원회라는 독립 기구가 있는데, 왜 지방직들이 선거업무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국가 위임사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선거업무를 위해 그 많은 인력을 선관위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비효율이라고 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보수차이

 

보수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없다는 것은 본봉만을 기준으로 할 때 이야기입니다. 업무형태나 난이도 오지 근무에 따른 수당이 발생할 때는 전체 보수의 차이는 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국가직 공무원보다 오히려 지방직 공무원들의 월급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지방조직의 최말단 조직인 읍 · 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읍 · 면의 경우 '읍 · 면수당'이란 게 있고, 교통불편으로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는 벽지수당도 붙습니다. 같은 계열이나 급수만을 놓고 볼 때, 읍 · 면 공무원들이 도청이나 시 · 군청 직원들보다 보수가 많은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지자체장 또는 국가부서의 장이 임의대로 수당을 신설하거나 증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수나 수당은 직방직이나 국가직을 막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선거와 같은 규칙적이며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 등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지출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지방자립도와 예산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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